의료기관 본인확인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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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그랜드통증의학과의원입니다.



 

2024년 5월 20일부터 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”가 시행됩니다.

병원 진료 및 치료 접수 시

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주셔야합니다!

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환자 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 방지를 위해

진료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
본인확인용 신분증에는 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여권 등이고 “모바일 건강보험증”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

 


[ 신분증 ]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 

모바일건강보험증앱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장애인등록증 등


꼭 챙겨주세요!



감사합니다.